
주식회사 덴츠소켄
IT·통신·인터넷 · 도쿄 · 대기업 · 모집 중 3건
회사 소개
덴츠소켄 그룹은 시스템 통합, 컨설팅, 싱크탱크의 연계를 통해 기업·소비자·사회의 진화를 지원하는 IT 서비스 기업이다. 과제 조사와 제언부터 기술 기반의 해결까지를 순환시키며, 가치 창출과 고객 경험 향상 양면에서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업 정보
- 대표
- 이와모토 히로히사
- 본사
-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2-17-1
- 설립
- 1975-12-11
- 직원 수
- 4,413명
- 매출
- ¥152,642,000,000
- 근무 방식
- 하이브리드
- 유연근무
- 있음
복지
- 리프레시 휴가: 심신 재충전을 위해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근속연수에 따라 5년마다 휴가를 부여. 근속 10년 이상은 휴가와 함께 ‘리프레시 보너스’ 지급.
- 리사이클 휴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60일 한도 내에서 적립해 질병·부상 치료나 요양 시 리사이클 휴가로 사용 가능.
- 교양 휴가: 운동경기, 문화·교육 행사 등 회사가 교양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외부 행사 참가 시 부여되는 휴가.
- 도너 휴가: 골수은행을 통한 골수·말초혈 줄기세포 제공을 희망할 경우 등록부터 건강검진, 실제 제공까지 평일 주간에 의료기관 방문하는 날을 휴가로 부여.
- 유급휴가 취득 장려: 국토교통성 관광청이 제창·추진하는 ‘포지티브 오프’ 운동에 동참해 사내 메일 등으로 휴가 사용을 권장.
- 산업의·보건사 상담: 직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담을 접수하며, 희망자나 건강 상태에 따라 산업의 면담 가능.
- 직원 상담 창구: 업무나 건강 고민 등 다양한 내용을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
- 마사지: 시나가와 본사 빌딩의 마사지룸에서 헬스키퍼가 마사지를 제공. 침구·안마·마사지 지압사 자격 보유 인력이 상주.
- 건강 정보 발신: 전 직원 대상 ‘건강관리실 소식지’로 매월 ‘마음과 몸이 기뻐하는 정보’를 제공. 계절 이슈와 산업의 건강 칼럼 등을 실어 건강 인식을 높이고, 감염병·계절 건강관리 주의 환기용 호외도 발행.
- 정신건강 케어: 마음의 이상 징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장이 적절히 케어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 매년 건강 유의 책자를 배포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정신건강 케어 및 커뮤니케이션 e-러닝을 실시.
- 예방 프로그램: 10월경 ‘건강 만들기 세미나’를 개최해 체력 측정, 간단한 운동 지도, 목·어깨·허리 퀵 마사지 등을 실시. 치과검진을 권장하고 11월에는 사무실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
- 육아휴직: 자녀가 1세(부부 모두 취득 시 1세 2개월)에 도달할 때까지 취득 가능. 보육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최장 2세까지 연장 가능.
- 육아 단시간 근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소정 근로시간(7시간)을 30분 단위로 최대 2시간까지 단축 가능.
- 자녀 간호 휴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연간 10일을 한도로 취득 가능.
- 병아·병후아 보육 및 베이비시터 이용 비용 보조: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업무상 사유로 병아·병후아 보육이나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 부담액의 절반을 보조(상한 있음).
- 간병휴직: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통산 1년의 간병휴직을 취득 가능하며, 최대 5회로 분할 취득 가능.
- 간병휴가: 간병이 필요한 가족 수와 무관하게 연간 10일을 한도로 취득 가능.
- 간병 단시간 근무: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최대 2시간까지 단축 가능(이용 시작일로부터 3년간 5회까지 분할 이용 가능).
- 가족 간호 휴가: 가족(배우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자녀,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해 연간 10일을 한도로 반일·1일 단위로 취득 가능(동거·별거 무관).
- 재택·원격근무 제도: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 자택이나 위성오피스 등 사무실 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전 직원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를 실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재량근로제: 직원이 업무 진행 방식과 시간 배분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해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제도.
- 플렉스타임제: 업무의 성수기·비수기와 개인 사정에 맞춰 직원이 출퇴근 시각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심야 잔업 금지: 22시 이후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
- 휴일 근무 금지: 토·일·공휴일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
- 주 1회 조기 퇴근일 설정(오늘은 여기까지 Day): 매주 수요일을 조기 퇴근일로 지정해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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