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에바라제작소
제조·상사 · 도쿄 · 대기업 · 모집 중 1건
회사 소개
에바라제작소는 펌프를 중심으로 산업과 사회 인프라를 지원해 온 산업기계 제조사. 정밀·전자, 에너지, 건축·산업, 인프라, 환경 영역에서 진공펌프, CMP 장치, 배기가스 처리장치, 커스텀 펌프, 컴프레서·터빈, 표준 펌프, 송풍기, 폐기물 처리 플랜트 등을 전개한다.
기업 정보
- 대표
- 호소다 슈고
- 본사
- 도쿄도 오타구 하네다아사히초 11-1
- 설립
- 1920-05-01
- 직원 수
- 21,148명
- 매출
- ¥958,300,000,000
- 근무 방식
- 하이브리드
복지
- 시간외근로수당
- 통근수당
- 가족수당
- 주택수당
- 식비 보조
- 캐리어 채용 기준 가족수당: 부양가족 1명째 월 18,000엔, 2명째 이후 1인 월 4,000엔
- 주택수당: 가족 있음 월 16,500엔, 가족 없음 월 11,500엔
- 각종 사회보험 완비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금 제도
- 재형저축 제도
- 종업원 지주회
- 경조위로금 제도
- 선택형 확정기여연금 제도
- 진료소
- 연수회관
- 각종 법인회원 및 계약시설 이용
- 복리후생 클럽: 여행, 레저, 렌터카, 간병·의료, 릴랙스·뷰티 등 서비스 이용
- 소정근로시간 7시간 45분
- 시차근무 제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고정한 채 시작·종료 시간을 조정 가능
- 선택형 텔레워크: 회사와 자택 외 장소도 포함해 근무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재택근무 등: 모집요강상 단시간 근무와 재택근무 제도 운영
- 독신 기숙사: 주요 사업소 인근에 회사 보유 독신 기숙사 운영
- 식사 제공 독신 기숙사: 식당, 대욕장, 세탁실, 담화실 등 공용시설 이용
- 임차 독신 기숙사: 회사가 침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조명 등 필요한 가구·가전을 준비
- 임차 사택: 가족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 제공
- 전근 보조: 회사 사정에 따른 입거·전근 시 이사 비용 회사 부담
- 연간 휴일 125~126일 (완전 주휴 2일제, 토·일·공휴일 휴무)
- 골든위크, 하계휴가, 오봉 휴가, 가을 휴가, 연말연시 휴가
- 연차 유급 휴가 20일, 입사 첫해는 입사월에 따라 입사일에 부여
- 연차 유급 휴가는 1일, 반일, 1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 영년근속 휴가
- 리프레시 휴가
- 경조·특별 휴가
- 자원봉사 휴직·휴가 제도
- 신입사원 연수
- 비즈니스 퍼슨 연수
-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 비즈니스 스킬 향상 연수
- 어학 향상 프로그램
- 계층별 프로그램: 2년차·3년차·5년차 상당 직원, 신임 과장·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
- 스킬업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코칭, e러닝, 어학시험 응시 보조 등
- 커리어 디자인 프로그램: 연령대별 커리어 디자인 워크숍
- Udemy Business: 학습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수강 가능
- 어학시험 무료 응시: TOEIC, 중국어검정, 한국어검정, 비즈니스 일본어능력 테스트, 일본어능력시험 대상
- 기술연수: 기술연수센터와 기능훈련과에서 약 9개월간 신입사원 기술연수 운영
- 실력주의형 인사제도: 등급, 평가, 임금 제도를 기반으로 역할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
- 캐리어 매니지먼트 시트: 연 1회 커리어 점검, 자기분석, 커리어 플랜 작성
- 캐리어 디자인 면담: 상사와 중장기 커리어 플랜을 명확화
- 캐리어 상담: 국가자격을 가진 사내 커리어 컨설턴트의 상담 이용 가능
- 퇴직자 리턴 제도: 라이프 이벤트 등 사유로 퇴직한 직원을 필요 시 재고용
- 사원식당: 면류 200엔대, 정식 300엔대 등 식사를 제공하고 영어 표기와 채식 메뉴도 운영
- 종업원 지주회: 급여와 상여에서 공제해 에바라제작소 주식에 투자 가능, 회사 장려금으로 거출액의 10% 보조
- 재형저축 제도: 일반재형, 재형주택, 재형연금 선택 가능, 적립액의 5%를 장려금으로 보조
- 문화체육회 활동: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조성금 운영
- 입덧 휴가: 자녀 1명당 최대 14일, 분할 취득 가능
- 산전산후 휴가: 출산 예정일 8주 전부터 산전휴가, 출산 다음 날부터 8주 후까지 산후휴가
- 배우자 출산육아 휴가: 배우자 출산과 육아 목적으로 유급 특별공휴 5일 취득 가능
- 육아휴업: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희망 기간을 최대 2회로 나누어 취득 가능
- 출생 시 육아휴업: 출생 후 8주 이내에 최대 4주 휴업 가능
- 육아시간: 자녀가 만 1세가 되기 전까지 1일 2회 30분 또는 1회 1시간을 유급으로 취득 가능
- 자녀 간호 휴가: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을 수료할 때까지 연 10일 한도로 취득 가능
- 적응 보육 휴가: 육아휴업 종료 다음 날부터 토·일을 제외하고 통산 10일까지 특별공휴 취득 가능
- 단시간 근무·시차근무: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을 수료할 때까지 또는 간병 시 하루 최대 1.75시간 단축·근무시간 조정 가능
- 간병휴업: 요간병 상태의 동일 가족 1명당 통산 1년까지 취득 가능
- 간병휴가: 요간병 가족의 병원 동행 등을 위해 연 10일 한도로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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