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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바라제작소

제조·상사 · 도쿄 · 대기업 · 모집 중 1건

회사 소개

에바라제작소는 펌프를 중심으로 산업과 사회 인프라를 지원해 온 산업기계 제조사. 정밀·전자, 에너지, 건축·산업, 인프라, 환경 영역에서 진공펌프, CMP 장치, 배기가스 처리장치, 커스텀 펌프, 컴프레서·터빈, 표준 펌프, 송풍기, 폐기물 처리 플랜트 등을 전개한다.

기업 정보

대표
호소다 슈고
본사
도쿄도 오타구 하네다아사히초 11-1
설립
1920-05-01
직원 수
21,148명
매출
¥958,300,000,000
근무 방식
하이브리드

복지

  • 시간외근로수당
  • 통근수당
  • 가족수당
  • 주택수당
  • 식비 보조
  • 캐리어 채용 기준 가족수당: 부양가족 1명째 월 18,000엔, 2명째 이후 1인 월 4,000엔
  • 주택수당: 가족 있음 월 16,500엔, 가족 없음 월 11,500엔
  • 각종 사회보험 완비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금 제도
  • 재형저축 제도
  • 종업원 지주회
  • 경조위로금 제도
  • 선택형 확정기여연금 제도
  • 진료소
  • 연수회관
  • 각종 법인회원 및 계약시설 이용
  • 복리후생 클럽: 여행, 레저, 렌터카, 간병·의료, 릴랙스·뷰티 등 서비스 이용
  • 소정근로시간 7시간 45분
  • 시차근무 제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고정한 채 시작·종료 시간을 조정 가능
  • 선택형 텔레워크: 회사와 자택 외 장소도 포함해 근무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재택근무 등: 모집요강상 단시간 근무와 재택근무 제도 운영
  • 독신 기숙사: 주요 사업소 인근에 회사 보유 독신 기숙사 운영
  • 식사 제공 독신 기숙사: 식당, 대욕장, 세탁실, 담화실 등 공용시설 이용
  • 임차 독신 기숙사: 회사가 침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조명 등 필요한 가구·가전을 준비
  • 임차 사택: 가족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 제공
  • 전근 보조: 회사 사정에 따른 입거·전근 시 이사 비용 회사 부담
  • 연간 휴일 125~126일 (완전 주휴 2일제, 토·일·공휴일 휴무)
  • 골든위크, 하계휴가, 오봉 휴가, 가을 휴가, 연말연시 휴가
  • 연차 유급 휴가 20일, 입사 첫해는 입사월에 따라 입사일에 부여
  • 연차 유급 휴가는 1일, 반일, 1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 영년근속 휴가
  • 리프레시 휴가
  • 경조·특별 휴가
  • 자원봉사 휴직·휴가 제도
  • 신입사원 연수
  • 비즈니스 퍼슨 연수
  •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 비즈니스 스킬 향상 연수
  • 어학 향상 프로그램
  • 계층별 프로그램: 2년차·3년차·5년차 상당 직원, 신임 과장·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
  • 스킬업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코칭, e러닝, 어학시험 응시 보조 등
  • 커리어 디자인 프로그램: 연령대별 커리어 디자인 워크숍
  • Udemy Business: 학습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수강 가능
  • 어학시험 무료 응시: TOEIC, 중국어검정, 한국어검정, 비즈니스 일본어능력 테스트, 일본어능력시험 대상
  • 기술연수: 기술연수센터와 기능훈련과에서 약 9개월간 신입사원 기술연수 운영
  • 실력주의형 인사제도: 등급, 평가, 임금 제도를 기반으로 역할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
  • 캐리어 매니지먼트 시트: 연 1회 커리어 점검, 자기분석, 커리어 플랜 작성
  • 캐리어 디자인 면담: 상사와 중장기 커리어 플랜을 명확화
  • 캐리어 상담: 국가자격을 가진 사내 커리어 컨설턴트의 상담 이용 가능
  • 퇴직자 리턴 제도: 라이프 이벤트 등 사유로 퇴직한 직원을 필요 시 재고용
  • 사원식당: 면류 200엔대, 정식 300엔대 등 식사를 제공하고 영어 표기와 채식 메뉴도 운영
  • 종업원 지주회: 급여와 상여에서 공제해 에바라제작소 주식에 투자 가능, 회사 장려금으로 거출액의 10% 보조
  • 재형저축 제도: 일반재형, 재형주택, 재형연금 선택 가능, 적립액의 5%를 장려금으로 보조
  • 문화체육회 활동: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조성금 운영
  • 입덧 휴가: 자녀 1명당 최대 14일, 분할 취득 가능
  • 산전산후 휴가: 출산 예정일 8주 전부터 산전휴가, 출산 다음 날부터 8주 후까지 산후휴가
  • 배우자 출산육아 휴가: 배우자 출산과 육아 목적으로 유급 특별공휴 5일 취득 가능
  • 육아휴업: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희망 기간을 최대 2회로 나누어 취득 가능
  • 출생 시 육아휴업: 출생 후 8주 이내에 최대 4주 휴업 가능
  • 육아시간: 자녀가 만 1세가 되기 전까지 1일 2회 30분 또는 1회 1시간을 유급으로 취득 가능
  • 자녀 간호 휴가: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을 수료할 때까지 연 10일 한도로 취득 가능
  • 적응 보육 휴가: 육아휴업 종료 다음 날부터 토·일을 제외하고 통산 10일까지 특별공휴 취득 가능
  • 단시간 근무·시차근무: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을 수료할 때까지 또는 간병 시 하루 최대 1.75시간 단축·근무시간 조정 가능
  • 간병휴업: 요간병 상태의 동일 가족 1명당 통산 1년까지 취득 가능
  • 간병휴가: 요간병 가족의 병원 동행 등을 위해 연 10일 한도로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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